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9-14
- 의견제출 마감
- 2015-09-21
- 공포
- 2015-09-25
- 시행
- 2015-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5-4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의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한시조직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반조성과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전략본부에 연구개발투자기획과를 신설하여 국가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미래창조과학부 하부조직의 명칭과 기능을 정비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반조성과 한시정원 8명(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3명)을 감축하며, 과학기술전략본부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본부에 정보활용지원팀을 신설하고 본부 운영정원의 변동사항(5급 1명 증원, 6급 1명 감축)과 중앙전파관리소 운영정원의 변동사항(5급 1명 감축, 6급 1명 증원, 7급 3명 감축, 9급 3명 증원, 사무운영 7급 1명 감축, 사무운영 9급 1명 증원)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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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14
- 예고 종료2015-09-21
- 공포2015-09-25
- 시행201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