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7-31
- 공포
- 2025-08-26
- 시행
- 2025-08-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295호
개정이유 —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에 설치된 냉장·냉동시설에서 포장육 또는 달걀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까지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범위를 확대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포장육 등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7호가목
- 나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또는 조합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포장된 달걀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1조제7호바목
- 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포장육 등을 위탁받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정비함안 제21조제7호가목
- 라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관련 사항에 대한 위임·위탁 근거 정비안 제3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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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1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0-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11
- 예고 종료2025-07-31
- 공포2025-08-26
- 시행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