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7
- 공포
- 2026-08-11
- 시행
- 2026-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5
개정이유 —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301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을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2분의 1 범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 외의 장소에서 축산물의 가공·포장 또는 보관이 가능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을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로 규정함안 제12조
- 나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범위를 자신이 직접 수집하여 선별 처리한 달걀을 판매하는 영업자로 한정함안 제13조
- 다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가능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4
- 라
도축업ㆍ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4
- 마
영업자가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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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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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0-15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8-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6
- 예고 종료2026-04-27
- 공포2026-08-11
- 시행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