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472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3288호, ’15.5.18. 공포, ’15.11.19.시행)사항을 반영하여 승급 및 보수지급 관련 규정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승급제한기간 가산 사유 추가안 제14조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징계부과금 부과대상 사유로 배임, 절도, 사기 등이 추가됨에 따라 승급제한기간 가산 사유에 반영
- 나직위해제시 봉급 및 연봉 감액규정 보완안 제29조, 제48조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 직위해제 사유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 관련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봉급 및 연봉 감액 근거 보완
- 다직위해제 취소 사유 등 발생시 승급 및 보수지급 근거 보완안 제15조, 제30조, 제49조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의 신설된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 사유 발생시 직위 해제처분기간의 승급기간 산입 및 보수차액 소급지급 근거 마련
- 라소속장관의 소속기관별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설치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규정 폐지안 제1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승급제한기간 가산 사유 추가(안 제14조)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징계부과금 부과대상 사유로 배임, 절도, 사기 등이 추가됨에 따라 승급제한기간 가산 사유에 반영
나. 직위해제시 봉급 및 연봉 감액규정 보완(안 제29조, 제48조)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제1항 직위해제 사유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 관련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봉급 및 연봉 감액 근거 보완
다. 직위해제 취소 사유 등 발생시 승급 및 보수지급 근거 보완(안 제15조, 제30조, 제49조)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의 신설된 사유로 인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 사유 발생시 직위 해제처분기간의 승급기간 산입 및 보수차액 소급지급 근거 마련
라. 소속장관의 소속기관별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설치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규정 폐지(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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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6
- 예고 종료2015-10-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