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5-11-30
- 공포
- 2016-01-12
- 시행
- 2016-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2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어감(語感)이 있는 현행 법령용어를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 법령 용어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용어 정비
소관 부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를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서식의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새로운 규칙이 시행될 때 기존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새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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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이 높은 비율로 고용되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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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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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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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0
- 예고 종료2015-11-30
- 공포2016-01-12
- 시행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