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2
- 공포
- 2015-11-16
- 시행
- 2015-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15-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킹 방지와 개인정보보호법 대응을 위하여 국세청 본부에 정보보호팀을, 외국 과세당국과의 과세권 협상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세청 본부에 상호합의팀을,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수행을 위하여 6개 지방국세청에 전산관리팀을 각각 신설하고, 국세청 본부에 세무서 신축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 수행 인력 1명(7급 1명)과 지방국세청에 조세불복 소송 대응 강화를 위한 인력 4명(6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차량 운행 인력 1명의 직급을 9급에서 6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추가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의 업무분장과 증원 및 조정되는 인력을 반영하고,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2012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공직개방 확대를 위하여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며, 체납정리 분야 민간 전문가 채용을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에서 중부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으로 변경하고,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한시조직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관련 조문과 별표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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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6
- 예고 종료2015-11-02
- 공포2015-11-16
- 시행20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