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7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35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료 지원 기준 정비시행령안 제4조제1항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개정 전 ‘수급자’, ‘차상위계층’ 인용규정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 포함)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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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임대료 지원 기준 정비(시행령안 제4조제1항)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개정 전 ‘수급자’, ‘차상위계층’ 인용규정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만을 받는 수급자 포함)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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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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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6
- 예고 종료2015-12-07
- 공포2015-12-30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