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5-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7
- 공포
- 2016-07-19
- 시행
- 2016-07-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708호
개정이유 — 국가·지자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고, 그 운영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개정(법률제13801호, ‘16. 1.19)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장기공공임대주택 내 복지시설의 위탁방법 등안 제12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복지시설을 준공한 후 지자체와 관리 및 운영 협약 체결할 수 있고, 사회복지관은 무상사용토록 인계함
- 나국가나 지자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방법, 절차 등
국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복지서비스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내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복지시설의 위탁 및 무상 사용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복지서비스시설을 준공한 경우, 해당 지자체와 관리·운영 협약을 맺고 사회복지관 등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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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복지서버스시설의 위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복지서비스시설을 건설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복지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는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관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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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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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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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기공공임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하위법령 개정 추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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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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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7
- 예고 종료2016-06-27
- 공포2016-07-19
- 시행201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