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3
- 공포
- 2018-04-10
- 시행
- 2018-04-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02호
개정이유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일부 개정(‘17.10.24)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하고자 함
- 가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입주자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나법 제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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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입주자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법 제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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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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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31
- 예고 종료2018-03-13
- 공포2018-04-10
- 시행201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