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6-15
- 의견제출 마감
- 2018-07-30
- 공포
- 2018-08-28
- 시행
- 2018-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768호
개정이유 —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적 기업 등이 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이 일부 개정(’18.3.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하고자 함
- 가
법 제10조의4제1항에서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적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공동시설을 규정
- 나법 제1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비영리단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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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0조의4제1항에서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적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공동시설을 규정
나. 법 제1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비영리단체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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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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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5
- 예고 종료2018-07-30
- 공포2018-08-28
- 시행20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