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82호
개정이유 — 인천공항 내에 설치하는 특송물류센터(지정장치장)의 완공시기가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6월로 연기됨에 따라 원활한 특송화물 통관 지원을 위해 영 제258조의2제1항 등의 검사설비 기준 적용의 유예를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영 제24373호(2013.2.15. 공포) 부칙 제11조에 따라 이 영 시행일 현재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천공항 내에 설치하는 특송물류센터(지정장치장)의 완공일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계속 통관할 수 있도록 영 제258조의2제1항 등의 검사설비기준 적용을 유예하였으나, 동 특송물류센터의 완공시기가 2016년 6월로 연기됨에 따라 동 기준의 적용유예를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영 제24373호 관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개정)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인천공항 내 특송물류센터 완공 연기에 따라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는 기간을 2016년 7월 31일까지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통관 가능 기간 연장
인천공항 내 특송물류센터 완공이 2016년 6월로 늦어짐에 따라, 기존 2015년 12월 31일까지였던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 내 통관 허용 기간을 2016년 7월 31일까지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11조(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계속 통관할 수 있다.
변경 후
2016년 7월 31일까지 (…현행과 같음…) .
생각해 볼 점
유예 기간 연장
개정안에 따르면 탁송품 운송업자의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는 기한이 2016년 7월 31일로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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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송물류센터(지정장치장)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 임시로 보관하고 분류하는 장소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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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30
- 예고 종료2015-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