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6
- 공포
- 2015-12-01
- 시행
- 2015-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81호
개정이유 —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관세법」제94조제4호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총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소액물품 및 「관세법」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 이하의 탁송품과 관련하여 그 기준금액을 각각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그 기준금액을 일치시키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 등과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며, 일몰이 종료되는 관세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세가 면제되는 총과세가격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소액물품 및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 이하의 탁송품 규정과 관련하여 그 기준금액을 각각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그 기준금액 일치안 제45조제2항, 제79조의2제1항
- 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장애인올림픽 등과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며, 국제경기대회가 종료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의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 정비안 제43조제2항
- 다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율 50% 적용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면서 새로운 감면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관세 감면 대상 62개 품목중 12개를 제외하고, 신규 9개를 추가하여 총 59개를 관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안 제46조제4항,별표2의4
- 라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감면율30%)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안 제46조제4항
- 마
관세가 면제되는 임상시험용 시험약 및 그 위약은 주로 미국, EU에서 수입하고 있어 FTA 활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관세 감면 일몰을 종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안 제39조제4항, 별표1,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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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30
- 예고 종료2015-11-16
- 공포2015-12-01
- 시행201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