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6
- 공포
- 2015-11-27
- 시행
- 2015-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88호
개정이유 —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15.8.27. 시행)한 물품들 중 제품가격 인하 등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가방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조정(현행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개정)함에 따라 동 제품 수입 시 간이세율 적용 기준가격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가방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현행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해당 제품 수입 시 100분의 50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현행 463만원에서 185만2천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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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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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6
- 예고 종료2015-11-16
- 공포2015-11-27
- 시행201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