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3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반 국민들이 즐겨 먹는 순대 식품의 경우 식육부산물인 내장, 피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제조·가공 시 보다 엄격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실정인 바, 순대 제품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순대 제품 제조·가공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고, 단계별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떡볶이떡 등 떡류 제조·가공업소 중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업소에 대하여 의무적용 시기를 조정하여 국민들이 즐겨 먹는 식품 등의 식품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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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0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