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2016-02-11
- 시행
- 2016-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306호
개정이유 — 공업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5. 2.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
도시·군계획시설 중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안 제2조제2항제4호, 제25조제3항제6호의2 등)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없이도 도서관과 다양한 문화시설을 복합설치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하도록 하여 복합설치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시간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나주민이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요건 등을 규정안 제20조제4항부터제7항
주민이 지구 전체 부지의 3분의 2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고, 지구 내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이면서 그 밖의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거나 자연녹지지역인 경우 등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공장의 입지 수요가 높은 곳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함
- 다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안 제79조제2항 및 제84조제3항제2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환경법령에 따른 대기·수질·소음 등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건폐율 완화범위를 자연녹지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공장의 신·증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 라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내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의3 신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계획관리지역에만 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던 것을 자연녹지 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도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가 공장 밀집 예상지역 등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신·증축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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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0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2016-02-11
- 시행201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