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3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384호
개정이유 — 민간이 소유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에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관리하며 주기적으로 훈련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공포, 2015. 12. 31. 시행)됨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대상 및 방법,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대상 및 방법, 훈련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특정관리시설 자체 안전점검 대상시설 지정안 제33조의 2 신설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1조2항 별표2의2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에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점검 대상시설로하고, 점검 주기 및 방법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 나위기상황매뉴얼 작성 관리 대상 지정안 제43조의 8 신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함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 관리해야 하는 시설을 규정토록 함
- 다위기상황매뉴얼 작성 및 관리안 제43조의9 신설
1) 대응조직 체계 및 임무, 상황단계별 대처요령 및 응급조치 피해 복구에 관한 사항 등 매뉴얼에 포함해야할 내용을 규정토록 함
2) 매년 1회 이상 위기상황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토록 함
3)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소관 분야 위기상황매뉴얼을 작성 보급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상황매뉴얼의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라위기상황매뉴얼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별표5 신설
위기상황매뉴얼의 작성 및 관리, 훈련 이행의무 위반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기준을 명시함
- 마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안 제88조의2 신설
「재난안전법」제66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재난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바해양 오염사고 방제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별표1의 3 일부개정
「정부조직법」제22조의2 조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관리하는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해양 오염사고 방제(유류 및 위험·유해물질 사고)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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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3
- 예고 종료2015-12-03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