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조달청공고제2015-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전산직 5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하는「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렬과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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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6
- 예고 종료2015-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