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17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3
- 공포
- 2015-11-30
- 시행
- 2015-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7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5. 1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 중 국토환경평가연구과장,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장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부와 소속기관의 직제 변경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일부 개방형 직위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정원 조정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4급 또는 5급 인력 1명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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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②
변경 전
국토환경평가연구과장,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장
변경 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 국립습지센터장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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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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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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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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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7
- 예고 종료2015-11-23
- 공포2015-11-30
- 시행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