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4
- 공포
- 2015-12-02
- 시행
- 2015-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3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한수원 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중인 자산운용팀의 존속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과 자산운용팀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이버보안 대응을 위한 인력 증원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관 부처는 보안 관리역량 강화가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늘리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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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③
변경 전
및 그 밖의 정원 중 7명(5급 7명)은
변경 후
및 그 밖의 정원 중 8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7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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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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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
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원이나 보수를 조정하며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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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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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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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9
- 예고 종료2015-11-24
- 공포2015-12-02
- 시행201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