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04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5-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상청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기상청 등 소속기관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되고 항공기상청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7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을 기술직군 정원 7명(6급 1, 7급 1, 8급 3명, 9급 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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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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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4
- 예고 종료2015-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