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4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7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4명(5급 3명, 6급 2명, 8급 2명, 9급 3명, 연구사 4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5. 1.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생물자원관의 정원 2명(7급 1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5.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축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원표에 반영하기 위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감축에 따른 직급별 정원 변화를 정원표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재배치에 따른 정원 조정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추진을 위해 감축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소속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실제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특정 조건의 초과 현원 1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9급 3명, 연구사 5명)은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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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 인력 배치 등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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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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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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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7
- 예고 종료2015-12-14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