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6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3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새 정부의 국정과제, 협업과제 등 신규 소요에 충당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른 고용노동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소속기관 인력 22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6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본부 지방간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본부 행정주사와 직업상담주사보를 지방고용노동청 직업상담 주사 및 행정주사보와 각각 상호 이체하는 등 인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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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9
- 예고 종료2015-12-16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