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10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5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15-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하여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189명(5급 5명, 6급 43명, 7급 45명, 8급 52명, 9급 44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제 호, 2015. .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전화상담률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7명(6급 3명, 7급 3명, 8급1명)을 고객만족센터로 재배치 하고,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발표에 따라 해당 직렬에 대한 조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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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0
- 예고 종료2015-12-15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