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9
- 공포
- 2016-03-22
- 시행
- 2016-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635호
개정이유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술오류로 인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에 대한 국가승인업무의 차질과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 시 수 출통보 신청 시 통보 정보 중 수출국가에 정보의 혼동을 예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시 인체위해성 협의심사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의 협의심사를 면제함으 로 인하여 인체위해성에 대한 중복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시 인체위해성 협의심사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의 협 의심사를 면제하여 인체위해성에 대한 중복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오류로 인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에 대한 국가승인업무의 차질과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 시 수출통보 신청 시 통보 정보 중 수출국가에 정보의 혼동을 예방하고자 함
- 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성심사 시 인체위해성 협의심사 제외 규정 신설안 제4조의4 제2항 신설
- 나
비의도적 혼입치 기준 규정에 해당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5조제5항
- 다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기간 조정안 제11조제4항
- 라생산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명확화안 제13조제1항
- 마
수출통보 신청 시 통보 정보 중 ‘수출국가’라는 표현을 ‘수출대상국가’로 개정함안 제21조제1항
- 바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 중 ‘승인’이라 오기된 표현을 ‘허가’로 바로 잡음안 제23조의2제5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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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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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0
- 예고 종료2016-01-19
- 공포2016-03-22
- 시행201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