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3-09-25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명확화안 제2조
- 나법 제7조의2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규정에 따른 위해성심사 자료 및 절차에 관한 규정과 위해성심사의 면제 조항 신설안 제5조, 제6조
- 다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검사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고시로 위임안 제16조
- 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통보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통보를 받은 경우에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22조
- 마
경유신고의 경우에도 위와 같음안 제23조
- 바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연구시설을 폐쇄할 경우 폐쇄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7조
- 사법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및 신고 절차 신설안 제31조
- 아법 제22조의4에 따라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을 위한 승인 절차 신설안 제36조
- 자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규정 신설안 제41조
- 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위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주체를 국가책임기관에서 전문성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며, 이 경우 위해방지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42조
- 카
연구시설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운영자는 정기적 또는 수시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5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명확화(안 제2조)
나. 법 제7조의2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규정에 따른 위해성심사 자료 및 절차에 관한 규정과 위해성심사의 면제 조항 신설(안 제5조, 제6조)
다. 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검사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고시로 위임(안 제16조)
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통보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통보를 받은 경우에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22조)
마. 경유신고의 경우에도 위와 같음(안 제23조)
바. 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연구시설을 폐쇄할 경우 폐쇄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7조)
사. 법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및 신고 절차 신설(안 제31조)
아. 법 제22조의4에 따라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을 위한 승인 절차 신설(안 제36조)
자.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에 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규정 신설(안 제41조)
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위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주체를 국가책임기관에서 전문성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며, 이 경우 위해방지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42조)
카. 연구시설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운영자는 정기적 또는 수시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50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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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16
- 예고 종료2013-09-25
- 공포2013-12-11
- 시행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