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2-10-08
- 공포
- 2013-04-30
- 시행
- 2013-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재 수입되는 ‘식품이나 사료로 직접 이용하거나 식품원료 또는 사료원료로 이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FFPs라 함)’에 대하여 농산물 유통 현실상 계통명(event)별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한 점, 바이오안정성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해당 LMO-FFPs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 선적물에 한 가지 이상의 LMO-FFPs가 포함될 가능성(may contain)이 있음을 명시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반영하여 수입승인신청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신청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
1) 식품, 사료, 가공 목적으로 이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FFPs)를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계통명(event) 별로 구분하여 수량과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수입 선적물에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계통명(event)과 수입총량, 수입총금액을 적시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 함.
2)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유전자변형생물체 재배 국가들은 승인 받은 GM품종(event)을 구분하여 재배하고 있지 않으며, 특별한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GM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을 구분하여 유통하지 않으므로, 수입승인신청 시 계통명(event)별로 수량과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3) 바이오안정성의정서 당사국 총회는 ‘해당 LMO-FFPs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선적물에 한 가지 이상의 LMO-FFPs가 포함될 가능성(may contain)이 있음을 명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제7차 당사국총회(2014년 10월 예정)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4) EU, 일본 등 해외 주요 수입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FFPs)를 수입함에 있어 관련 서류에 이벤트별(계통별)로 각각 구분하여 수입수량이나 수입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5) 현재 수입되는 식품, 사료, 가공 목적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농산물 유통 현실상 계통명(event)별 명확한 구분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변경 예정인 양식과 유사한 형식으로 수입승인신청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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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29
- 예고 종료2012-10-08
- 공포2013-04-30
- 시행201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