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1
- 공포
- 2020-09-11
- 시행
- 2020-09-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17호
개정이유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소관 부처의 요청에 따라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및 수입 안전관리 관련 서식 간소화를 통해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 및 기존 규제의 종된 규제에 해당하는 비규제 사항에 대하여 일몰해제 함
- 가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관련 서식 신설안 제14조의2 · 안 제15조
1) 기관정보(기관명, 대표자 성명 등) 변경 시 일괄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문과 연구시설 설치·운영허가(신고) 일괄 변경신고서 서식을 추가하여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안 제14조의2 제3항, 제14조의3제1항 단서 신설 및 별지 제28의2호 서식 신설)
2)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할 경우 작성하는 관리대장은 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고시에 지정한 양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연구현장의 혼란 제거(안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
- 나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관련 서식 개정
1)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시 5종의 신고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서류 간소화(안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 대통령령에 곤충 및 어류 이용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신설함으로 인하여, 부령에 관련 신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26호부터 제28호 서식 개정)
- 다일몰해제안 제16조의2 삭제
규제재검토 대상 심사를 통하여 기존규제의 종된 규제에 해당하여 비규제임을 확인하고 일몰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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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1
- 예고 종료2020-05-11
- 공포2020-09-11
- 시행20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