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01
- 의견제출 마감
- 2018-07-30
- 공포
- 2018-11-06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302호
개정이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에 따른 위해성심사가 면제되는 대상 주체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한 자”로 해석될 수 있어, 동 규정 각 호외의 부분에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 변경하고자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을 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거 조항 등을 수정하고자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이용대상 범위가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동물·식물까지 포괄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대됨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유전자변형미생물”로 표기된 것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하고자 함
-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에서 “위해성심사”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위해성심사”로 변경안 제4조의3
- 나“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의 근거 규정 오류 수정 및 폐기·반송 수행 주체 표시안 제23조의15
1) 현행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반송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을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반송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으로 변경 (안 제23조의15제4항)
2) 현행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소유자의 부담으로 직접 폐기·반송한 경우”를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소속 공무원이 직접 폐기·반송한 경우”로 변경(안 제23조의15제5항)
- 다「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유전자변형 생물체로 변경안 제23조의13 · 안 제23조의14 · 안 제32조의2
1) 기존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의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승인 및 변경 대상을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 (안 제23조의13, 안 제23조의14)
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생물안전등급의 분류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서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 (안 제 23조의8제1항의 [[별표 2]])
3) “권한의 위임·위탁”에 명시된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변경 (안 제32조의2제1항제15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 범위 확대에 맞춰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폐기·반송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해성심사 면제 대상의 구체화
소관 부처는 기존에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한 자'로 해석될 수 있었던 위해성심사 면제 대상을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 명확하게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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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3(위해성심사의 면제)
변경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해성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변경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위해성심사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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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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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
유전자가 변형된 생물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유전자변형미생물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등이 모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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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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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1
- 예고 종료2018-07-30
- 공포2018-11-06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