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1
- 공포
- 2020-09-08
- 시행
- 2020-09-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216호
개정이유 — 기존 식품용 또는 사료용으로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타용도로 다시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상황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위해성심사를 면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 동물연구시설을 보다 명확히 세분화하여 연구 현장의 혼란을 감소하고자 하고, 단순 준용 규정 오류 수정 및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위탁 업무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
- 가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면제 대상 확인 절차 신설안 제4조의3 제2항 신설
제4조의3 제2항 신설을 통해 이미 위해성심사를 받은 LMO에 대해 용도를 변경하여 수입·생산·이용하는 경우 위해성심사 면제 등 근거 마련
- 나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세분화안 제23조 제1항 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연구시설 종류에 곤충이용 연구시설과 어류이용 연구시설을 신설함
- 다단순 준용 규정 오류 정정안 제26조의2 제4항 개정
제26조의2제4항의 “제4조의2제3항을”을 “제4조의5제2항을”로 함
- 라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위탁 업무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30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의정서 제20조에 따른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로의 정보 제공 업무 외에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신설함
- 마규제재검토 중 일몰해제에 해당하는 내용 삭제안 제32조의4
규제재검토 중 재검토를 하더라도 개선 또는 폐지의 여지가 적어, 일몰해제가 바람직한 다음의 내용을 제32조의4에서 삭제함
1) 제1호 :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 절차
2) 제2호 :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 절차
3) 제4호 :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평가기관 지정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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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1
- 예고 종료2020-05-11
- 공포2020-09-08
- 시행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