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10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구제역백신연구센터에 증원된 인력 00명(4급 0명, 5급 0명, 8급 0명, 연구관 0명, 연구사 0명)에 대한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의 보임가능 직급 및 분장사무 등을 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22명(5급 1명, 6급 7명, 7급 5명, 8급6명, 9급 3명)을 감축하여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1명(6급 2명, 8급 2명, 9급 7명)을 일반직 11명(6급 3명, 7급 7명, 8급 1명)으로 전환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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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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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0
- 예고 종료2015-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