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4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3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2명(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9급 4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5. . . 공포ㆍ시행)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원 4명(연구관1명, 연구사 2명, 8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5.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본부 정원 일부를 복수직렬로 변경하고,「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전직 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17명(9급 17명)을 행정직군 9명(7급 7명, 8급 2명), 기술직군 8명(7급 3명, 8급 3명, 9급 2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기록물의 보존ㆍ복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보존연구과와 기록관리교육과를 각각 폐지하여 기록 보존복원센터와 기록관리교육센터로 개편하는 등 국가기록원의 하부조직을 일부 조정하고 그에 따른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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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1
- 예고 종료2015-12-14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