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15-3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관리 함으로써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 17명(6급 1, 7급 2, 8급 1, 9급 2, 연구관 4, 연구사 7)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의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4명(6급 1명, 8급 2명, 9급 1명)을 감축하여 기술직군 4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격상된 직급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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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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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1
- 예고 종료2015-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