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5
- 공포
- 2016-03-16
- 시행
- 2016-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764호
개정이유 — 합성수지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목표를 달성한 일부 품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령 제26667호,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삭제하고,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자 등의 자발적인 포장기준 준수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 가포장 자율평가 시스템의 도입안 제4조의2
제조자 등이 환경친화적인 제품 포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그 시스템을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 등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함.
- 나
공기충전식 포장제품에 대한 포장공간비율 기준 명확화 연성재질 포장인 경우 35%이하 기준을 적용하되, 공기주입식 캔포장 음료 등 경성포장에 대해서는 20% 이하 기준을 적용하여 공기충전 포장을 하더라도 포장용기가 팽창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포장공간 비율 예외를 축소 적용
- 다합성수지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품목 삭제안 [별표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령 제26667호, 2016. 1. 1. 시행)을 반영하여 대상품목에서 삭제된 계란난좌 및 팩, 면류용기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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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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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0-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6
- 예고 종료2016-01-25
- 공포2016-03-16
- 시행2016-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