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3
- 공포
- 2016-10-10
- 시행
- 2016-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565호
개정이유 — 유망수출산업인 화장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류 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2018년 12월 31일까지) 포장규제를 완화하여, 적용 가능한 포장공간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파우치, 에코백 등의 사용에 대해 포장횟수 기준을 완화 하였으며, 음료류 제품의 포장횟수 측정방식을 개선하도록 함
- 가화장품류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상향조정안 시행규칙 별표 1
현행 화장품류 제품의 종류(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 그밖의 화장품류)를 통합하여 상향 조정된 35%의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고, 종합제품 형태의 화장품류 제품의 고정 및 보호를 위해 고정 완충재를 포함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 가산하여 적용(10~15% → 35~40%)
- 나
화장품류 제품의 포장횟수 기준 완화(안 시행규칙 제7호의2) 2차 포장에 덧붙이는 포장재 및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파우치, 에코백)는 측정 포장횟수에서 제외
- 다음료류 제품 포장횟수 기준 완화안 시행규칙 별표 1
음료류 제품의 포장횟수를 2회까지 허용(1차 이내 → 2차 이내)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장품과 음료류 제품의 포장 규제를 완화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제품 형태를 수용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화장품 포장 공간 비율 상향
화장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류 제품에 적용되는 포장공간비율을 기존보다 높은 35%로 올리고 고정·완충재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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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별표 1
변경 전
화장품류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이 10~15%이며, 음료류 제품의 포장횟수가 1차 이내로 제한됨
변경 후
화장품류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을 35~40%로 상향하고, 음료류 제품의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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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적 적용 및 경과조치
화장품 관련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으며, 별표 1의 개정 사항은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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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간비율
제품의 전체 부피 중에서 실제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포장재가 차지하는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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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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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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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14
- 예고 종료2016-08-23
- 공포2016-10-10
- 시행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