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7
- 공포
- 2020-01-29
- 시행
- 202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40호
개정이유 —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유통업계의 불필요한 이중포장 등을 제한하고, 포장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포장폐기물 발생을 감축하려는 것임
- 가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안 제11조
기존 대규모점포, 유통업계 등에 재포장 자제를 권고하고 있었으나 판촉을 위한 재포장 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여 포장재 사용감소 및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함
- 나전자제품류 등을 포장규제 대상으로 추가안 별표1
과대포장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자제품류에 대해 포장방법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단위제품의 포장 규제는 적용되고 있으나, 종합제품류에 대한 규제가 제외되어 있던 완구·문구·의약외품류 등을 종합제품 규제대상 품목에 포함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통업계의 불필요한 이중포장을 금지하고, 전자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포장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필요한 재포장 금지
대규모점포나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에서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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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
변경 전
대규모점포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규모점포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에서 판매자가 이미 포장된 제품을 추가로 포장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다만,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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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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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폐기물
제품을 보호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가 수명을 다해 버려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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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간이형(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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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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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8
- 예고 종료2019-02-27
- 공포2020-01-29
- 시행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