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2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고, 여성·청소년·가족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 2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정책기획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면서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정하기 위한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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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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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6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