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609호
개정이유 — 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 과장급까지 확대하고,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3, 제38조, 제53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9조, 제61조, 별표 31) 현재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를 4급 복수직 및 5급 과장급, 특정직 중 4급 상당 공무원까지 확대함.안 제33조
- 나성과급 비중 강화안 제39조 및 제70조
성과연봉 확대를 위해 현재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성과연봉 등급별 지급률을 각각 인상 조정함.
- 다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유효기간 확대안 제19조의2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보수의 원천징수는 예외적으로 본인이 동의할 경우 1년범위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매년 동의하는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해 3년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확대함.
- 라직위해제기간에 따른 봉급(연봉) 감액 규정 정비안 제29조 및 제48조
직위해제 후 3개월 경과시 적용되는 봉급(연봉) 가산감액 대상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5호 및 제6호로 인해 직위해제된 자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무원의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을 확대하고, 원천징수 동의 기간 및 직위해제 시 봉급 감액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확대
현재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급적 연봉제를 5급 과장급 및 특정직 중 4급 상당 공무원까지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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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변경 전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변경 후
3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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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로 인해 2016년도부터 해당되는 공무원의 연봉을 산정하는 방식이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 제4조에 따라 원천징수 동의 기간은 기존에 동의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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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천징수
소득자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이나 기타 공제액을 미리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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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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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4
- 예고 종료2015-1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