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5
- 공포
- 2016-02-17
- 시행
- 2016-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29호
개정이유 — 기타소득의 항목인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는등 「소득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업소득 등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가구 소매업 등을 추가하며,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농·어민이 영위하는 민박·음식물 판매·어로·양어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함.
- 나
비과세 벽지수당의 범위를 벽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동일 직급 및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수당으로 명확화 함.
- 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종교활동과 관련된 학자금, 식사 및 식사대 등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를 차등하여 적용하며,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규정하는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및 신고·납부 절차 등을 정함.
- 라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바
퇴직연금 수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형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이체시 과세이연을 허용하도록 함.
- 사
기준경비율 대상자 중 추계신고자 등에게 적용되는 소득상한 배율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도록 함.
- 아
합병 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등의 사유로 퇴직소득중간지급을 받은 경우에도 추후 퇴직소득 지급시 소득세 정산을 허용하도록 함.
- 자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기준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서 전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변경하도록 함.
- 차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을 추가함.
- 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인정 기준 및 감가상각비 등 한도초과액의 이월방법 등을 정함.
1)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운행기록상 입증된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
2) 업무에 사용한 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
3)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되, 처분 후 10년째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잔여 이월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함.
4)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의무화 함.
- 타
유가증권시장과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를 ‘2%(지분율) 이상 또는 50억원(시가총액) 이상’에서‘1% 이상 또는 25억원 이상’으로, 코스닥시장의 대주주 범위를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에서‘2%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되,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 확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임
- 파
코스피200 선물·옵션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려는 것임
- 하
집합투자기구가 매년 결산·분배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는 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을 추가함. 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귀농주택의 요건 중‘연고지 소재’를 삭제하고,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너.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등 법적 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함 더. 재외동포의 원활한 국내방문을 위해 관광, 질병치료등 비사업목적의 일시적인 입국인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 러. 거주자와 과세형평을 위해 비거주자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시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가액을 합산 머. 외국법인 소속의 국내 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의 범위 등을 정함 버. 보유기간별 이자소득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국예탁결제원등을 통해 확인된 환매 조건부채권(채권대차 포함) 거래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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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4
- 예고 종료2016-01-15
- 공포2016-02-17
- 시행2016-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