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6-01-05
- 공포
- 2016-01-12
- 시행
- 2016-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5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할랄식품 수출지원 강화와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창조농업 육성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인력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에 신속한 대응을 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농식품정보자원 통합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 인력 2명(6급 2명)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 하고, 공무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직급 중 일부를 상향 조정하며,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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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31
- 예고 종료2016-01-05
- 공포2016-01-12
- 시행201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