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5
- 공포
- 2016-03-29
- 시행
- 2016-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340호
개정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공포(2015.3.11.)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어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신용정보 처리 수탁자요건 완화안 제14조제1항
자본금 1억원 이상인 기업에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던 규정을 완화하여 자기자본 1억원 이상인 기업에도 위탁 허용
- 나신용조회시스템 구축 의무 대상 조정안 제30조제1항
홈페이지 또는 전산인프라가 없으면서 개인신용정보를 1만건 이하로 보유한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사무소 또는 점포를 통해 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
- 다신용조회시스템 내 조회 대상 정보 축소안 제30조제4항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조회시스템 상 조회 대상 정보에서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용정보 처리 위탁 요건 완화와 신용조회시스템 구축 의무 대상 조정 등을 통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용정보 처리 수탁자 요건 완화
신용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을 '자본금 1억 원 이상'에서 '자기자본 1억 원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여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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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1항
변경 전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변경 후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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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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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어떤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여기서는 신용정보 처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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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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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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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06
- 예고 종료2016-02-15
- 공포2016-03-29
- 시행201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