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1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책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세청 본부의 4급 1명 및 5급 2명의 직급을 각각 3·4급 및 4·5급으로, 국세청 소속기관의 4급 1명, 5급 3명 및 6급 15명의 직급을 각각 3·4급(성동세무서장), 4·5급 및 5급으로 상향조정 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세청 본부와 소속기관 직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본부 및 소속기관 직급 상향
국세청 본부의 4급과 5급 직원의 직급을 각각 3·4급 및 4·5급으로, 소속기관의 4급, 5급, 6급 직원의 직급을 각각 3·4급(성동세무서장), 4·5급, 5급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세무서) ①
변경 전
세무서의 서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강남세무서의 서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강남세무서 및 성동세무서를 포함하여 세무서장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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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 직급 체계 등을 정해놓은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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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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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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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5
- 예고 종료2016-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