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6-4호
개정이유 — ○ 정책역량 강화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직급 중 일부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본부 직급조정별표 1, 별표1의2
5급 ·4.5급(3명)
- 나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직급조정별표 7
4급 ·3.4급(1명), 6급 ·5급 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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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부 직급조정(별표 1, 별표1의2)
- 5급 ·4.5급(3명)
나.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직급조정(별표 7)
- 4급 ·3.4급(1명), 6급 ·5급 각 1명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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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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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9
- 예고 종료2016-01-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