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6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에 사이버보안 강화, 슈퍼컴퓨터 운영 및 선진 장기예보 서비스체계 구축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기상청 소속기관에 다목적 기상항공기 운영, 전북기상과학관운영 및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지원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기상청의 다목적 기상항공기 운영 인력 1명(6급 1명)을 기상청 소속기관으로 재배정하는 한편,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본청 및 소속기관 정원 중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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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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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1
- 예고 종료2016-01-26
- 공포2016-02-29
- 시행201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