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2-01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글로벌 ICT 및 제약분야에서의 독점 남용행위 감시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국제카르텔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1명, 6급1명),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현장 조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조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 성격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임위원의 신분 정의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별정직공무원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상임위원)
변경 전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변경 후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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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정해진 임기 동안만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배치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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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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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2
- 예고 종료2016-02-01
- 공포2016-02-29
- 시행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