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1-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7
- 공포
- 2016-02-12
- 시행
- 2016-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새만금개발청공고제201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만금추진지원단이 신설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서 수행하던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 정책의 통합·조정 및 위원회 업무 지원 기능을 새만금추진지원단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관련 인력 3명(5급 3명)을 새만금추진지원단으로 이체하는 한편, 새만금 기반시설을 조기구축하기 위해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3명의 직급을 상향조정(5급3→4 5급3)하며, 신규업무를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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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2
- 예고 종료2016-01-27
- 공포2016-02-12
- 시행201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