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5
- 공포
- 2016-03-24
- 시행
- 2016-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46호
개정이유 —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공포, 2016. 3. 3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약국, 의약품 판매업자 등이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의 방문으로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 가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12조, 제24조, 제41조
1)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의약품 판매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폐업신고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2) 관할 세무서장이 받은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봄.
- 나면허 재발급 제출 서식 정비별지 제27호, 제29호서식
면허 재발급 서식에 인터넷을 통한 제출절차 및 사진 파일크기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약국과 의약품 판매업자가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허 재발급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업신고 절차의 간소화
약국이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폐업할 때, 시·군·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에만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지자체에서 받은 서류를 세무서로 보내거나, 세무서에서 받은 서류를 지자체로 보내는 방식이 인정되어 번거로운 절차를 줄여주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약국 폐업 등의 신고)
변경 전
현재는 약국 폐업 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신고를 받습니다.
변경 후
제2항과 제3항이 신설되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할 경우 지자체와 세무서가 서류를 서로 주고받아 처리하는 방식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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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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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상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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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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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5
- 예고 종료2016-02-15
- 공포2016-03-24
- 시행201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