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82호
개정이유 —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미등록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2016. 2.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의 하나로 야영장 시설이 도입될 예정임에 따라 야영장 시설에 대한 입지 가능 여부를 용도지역별로 규정하여 원활한 야영장 시설의 설치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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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시설에 대한 입지 규정(안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부터 별표 9까지, 별표 11, 별표 13, 별표 15부터 별표 19까지, 별표 21, 별표 23) 야영장 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가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 야영장 시설이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을 받아 야영장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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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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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6
- 예고 종료2016-0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