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26
- 의견제출 마감
- 2016-0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통계자료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노동시장조사과를 신설하고, 고용노동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4.5급)과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고용노동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6명(6급 6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고객상담센터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800호, 2015. 12. 30. 공포, 2016. 3.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주지역 근로감독 기능의 독립적 수행을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제주근로개선지도과를 제주근로개선지도관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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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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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6
- 예고 종료2016-0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