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9
- 공포
- 2016-05-17
- 시행
- 2016-05-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25호
개정이유 — 자연녹지지역 내에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의 건폐율을 상향하여 생활여건 변화를 반영한 급식시설, 도서관 등의 학교시설 증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포함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경사도 산정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도시의 생활인프라 평가기준 규정안 제4조의4제1항제2호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생활인프라 시설 설치의 적정성, 시설 이용의 용이성·접근성·편리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정하여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나지방의회 의견청취 생략이 가능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 추가안 제22조제7항제3호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기간 및 절차를 단축하고자 함
- 다용적률 등 인센티브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5조제4항
다른 법률에서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완화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만을 거치고 그 밖의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절차는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투자 환경 개선하고자 함
- 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비율 확대안 제44조제1항제1호
비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보전관리지역의 포함 비율을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미 개발된 부지나 지역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전관리지역의 포함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비도시지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토지 활용을 유도하고자 함
- 마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제8항제2호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 내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에 대하여는 조례로 건폐율을 30퍼센트 이내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시설 증축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 및 비도시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 활용과 학교 시설 확충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완화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교 시설 증축을 위한 건폐율 완화
자연녹지지역 내에 이미 세워져 운영 중인 학교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 이내로 높여서 도서관이나 급식시설 등을 더 편하게 증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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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기반시설)
변경 전
보행자우선도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등이 기반시설로 명확히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보행자우선도로, 전세4.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바.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 복합환승센터가 각각의 항목으로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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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조의4 관련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학교 건폐율 완화는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인 학교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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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이 땅을 덮고 있는 면적)의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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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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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9
- 예고 종료2016-03-09
- 공포2016-05-17
- 시행2016-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