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5.12.29.공포, 법률 제13684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경제 발전방안(2015.12.16 발표) 후속조치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산업단지 개발 관련 규제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복합용지 비율 특례안 제7조제4항 신설
현재 복합용지는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획할 수 있으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의 75퍼센트까지 계획할 수있도록 시범적으로 허용하여 융·복합 촉진.
- 나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 특례안 제10조의2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미분양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되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입주수요 조사를 거쳐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수요가 확인된 경우 신규지정 허용.
- 다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 기준안 제27조의3 신설
1) 지원대상 시설은 도로, 하수도 등 제26조제1항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기반시설 및 제27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서 ①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②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 국가 지원의 타당성이 있는 시설로 함
2) 국가의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 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도시첨단산업단지 복합용지 비율 확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기존 50%에서 75%까지 복합용지 비율을 높여서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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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도시첨음산업단지의 경우, 복합용지 면적을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75까지 계획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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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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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합용지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상업, 연구 등)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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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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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2
- 예고 종료2016-0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